For the KyungUn People in
Charge of Innovation
Partner for New Possibilities'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!
임직원들이 생활의 안정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발전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,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복리후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포상제도
건강관리
경조사지원
QWL / 여가지원
자기개발
학비보조
보험제도
기타복리후생
핵심인력 :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(세전) 수령
① 5년 만기 시,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(세전) 수령 가능
② 5년 만기 시,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% 상당 감면
-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(관련법령 참조)하고,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
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'17.3.17)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
※ 관련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